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일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ㄴ.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도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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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 행위는 항만운송에 해당하며(ㄱ),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므로(ㄹ)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량 행위가 항만운송에 포함된다는 점은 옳으나,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 행위는 항만운송의 정의에 부합하고,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만운송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모두 옳습니다.
- ③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관하여 행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므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항만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은 옳으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검량 행위의 항만운송 해당성과 비영리 사업의 항만운송사업 해당성은 옳으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선용품 공급 역시 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에서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역하거나 화물의 검수·감정·검량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하는 운송은 제외됩니다.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항만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용품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서 공급 대상 선박에는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이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항만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용품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서 공급 대상 선박에는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이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