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95번]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1. ①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②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③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4. ④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에도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5. ⑤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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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철도사업법상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한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처분 사유입니다.
  • ③ 철도의 공공성·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역시 필요적 취소가 아닌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법인의 임원이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⑤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명령 또는 임의적 면허취소 대상이며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면허의 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와 재량행위(임의적 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미개임 포함),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면 자산상태 불량, 면허조건·부담 위반, 인가·신고 없는 휴·폐업 등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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