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①법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에 따라 운송 시작일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 ②법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 ③법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자
- ④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전용철도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 ⑤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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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