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ㄴ. 법 제13조(공동운수협정)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자
ㄷ. 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ㄹ. 법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인 자
- ①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철도사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제31조 위반)와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제23조 위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가를 받지 않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와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는 모두 철도사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③ 철도시설 공동 활용 거부는 해당 형벌에 처해지지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표지를 무단으로 붙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명의 대여 금지 위반만 해당하고, 인가 없는 공동운수협정 체결과 인증 표지 무단 부착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공동운수협정 인가 의무 위반과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마크 무단 부착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모두 포함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 제49조(벌칙) 제1항에서는 무면허 철도사업 경영, 거짓 면허 취득, 사업정지 기간 중 경영, 사업계획 변경명령 위반, 명의대여 금지 위반(제23조), 철도시설 공동 활용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제31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용철도의 무등록 운영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인가 없는 공동운수협정 체결(제13조) 및 우수서비스마크의 무단 부착(제28조 제3항)은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전용철도의 무등록 운영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인가 없는 공동운수협정 체결(제13조) 및 우수서비스마크의 무단 부착(제28조 제3항)은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