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운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ㄴ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ㄱ: 1, ㄴ: 1
- ②ㄱ: 1, ㄴ: 2
- ③ㄱ: 2, ㄴ: 1
- ④ㄱ: 3, ㄴ: 1
- ⑤ㄱ: 3, ㄴ: 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철도사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전용철도운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38조에 따르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 승계 신고 기한은 1개월이 아닌 3개월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상속 승계 신고 기한은 3개월, 휴업 및 폐업 신고 기한은 1개월이므로 두 수치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③ 상속 승계 신고 기한은 2개월이 아닌 3개월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철도사업법령상 상속인의 운영 승계 신고는 3개월 이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상속 신고 기한 3개월은 맞으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철도사업의 사업휴업·폐업 허가 규정과 달리 전용철도는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며 신고 기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철도사업의 사업휴업·폐업 허가 규정과 달리 전용철도는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며 신고 기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