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 ③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 ④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⑤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데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의무는 숙박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계약관계에서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합니다.
-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에 한정되며,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된 경우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으며,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주관적 가해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원칙입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의칙은 계약의 성립, 해석, 이행, 종료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나 부수의무 등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도원리입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의칙은 계약의 성립, 해석, 이행, 종료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나 부수의무 등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도원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