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4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②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③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4. ④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5. ⑤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인정사망은 사망이 확실시되는 재난 상황에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사망으로 '의제(간주)'하는 제도는 실종선고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일 뿐 권리능력 발생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태아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출생 전에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한 증여계약(수증행위)을 체결할 수 없다.
  • ④ 인정사망은 수난이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될 때 관공서의 보고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일 뿐, 반증 없이도 번복할 수 없는 '의제(간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망으로 의제되는 제도는 실종선고이다.
  • ⑤ 실종선고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볼 뿐 권리능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다른 곳에서의 사법관계나 공법상 권리의무 등은 유지된다.

관련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며, 출생 및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등 개별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사망의 증명이 곤란한 구제 제도로 인정사망과 실종선고가 있으며, 인정사망은 사망의 '추정' 효력만 발생하는 반면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의제)'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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