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5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2. ②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보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여 옳습니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더라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예: 무부담 증여의 수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쌍무·유상계약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행위 당시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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