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6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민법
  1. ①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2. ②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3. ③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4. ④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5. ⑤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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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재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부재자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②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붕 수선은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부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보존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존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 ④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여 권리를 유지하려는 보존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유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 ⑤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은 금전채권의 본질적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늘리는 개량·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 및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범위를 벗어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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