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7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2. ②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③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④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5. ⑤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44조는 유언으로 설립할 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본질인 목적은 법원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의 출연행위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③ 민법 제44조에 따르면 설립자가 유언으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단법인의 본질적·필수적 요소이므로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 ④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48조와 제186조의 조화적 해석상 법인 설립 시 법인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⑤ 비영리법인이라도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 등을 위한 수익사업이나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관련 개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영리법인일 수 없습니다. 설립자는 정관 작성 시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정해야 하며, 유언으로 정관을 작성하지 않은 채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 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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