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8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2. ②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82조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법인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외적인 대표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민법 제60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포괄적인 대표권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해야 하는 기관은 특별대리인이지 임시이사가 아닙니다.
  • ⑤ 민법 제82조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총회의 결의로 타인을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행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정관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며, 대내적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법인으로 전환되는데,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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