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④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⑤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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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대표기관의 권한 남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해당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민법 제35조가 우선 적용되며, 타인을 사용하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상대방(피해자)이 대표기관의 실제 직무권한 위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사유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양자의 배상책임 범위는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법인의 대표자와 사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대표자, 사원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기관의 직무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