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 ②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④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 ⑤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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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고 잔여사무가 남아 있는 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77조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나 기타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해산사유입니다. 사원이 없게 되는 것과 총회 결의는 사단법인만의 특유한 해산사유입니다.
- ②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③ 민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청산 중인 법인은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등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합니다.
- ④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잔여재산의 처분 등이 남아 있다면 법인의 권리능력 및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법인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 및 법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청산절차는 채권자 보호 등 거래 안전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운영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잔여 청산사무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인격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