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 ④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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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나 수량 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격이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족함).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의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표의자)는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야 하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표의자)는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야 하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