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3.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4. ④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나 수량 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격이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족함).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의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표의자)는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야 하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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