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 ②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 ④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⑤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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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②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물건이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 ③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부합물은 독립된 종물이 아니라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합니다.
-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건물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등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 ⑤ 본채 곁에 축조된 창고는 독립된 건물로서 본채의 효용을 돕기 위해 상용에 공여되는 것이므로 본채의 종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0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 됩니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부합물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물 이론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간(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