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따라 법정과실의 정의(사용대가), 천연과실의 분리 시 귀속, 법정과실의 존속기간일수 비율 취득 규정은 모두 옳으나, 국립공원 입장료는 유지관리비용 징수 목적의 공법상 관람료에 불과하여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립공원 입장료를 법정과실로 본 보기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일 뿐 토지 사용의 대가인 민법상 과실이 아닙니다.
- ② 원물 분리 시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옳은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전체 조합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립공원 입장료는 판례상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건의 사용대가로 수취한 물건이 법정과실이라는 옳은 보기가 빠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법정과실이라는 점, 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는 점,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는 점이 모두 민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과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⑤ 국립공원 입장료를 민법상 과실로 설명한 잘못된 보기가 포함되어 있고 물건의 사용대가에 대한 옳은 설명이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됩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민법 제101조)입니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민법 제102조). 한편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 유지·관리비용 징수 성격의 공법상 수수료로서 민법상 토지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