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민법- ①채무인수
-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상계
- ④채무면제
- ⑤계약해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채무인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추인, 상계, 면제,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인수인이 인수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단독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본인 일방의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질 때 일방의 의사표시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④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⑤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행위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됩니다.
반면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효과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하는지에 따라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효과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하는지에 따라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