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②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③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 ④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 ⑤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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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상대방의 악의(폭리행위의 악의) 등 성립요건 전부를 증명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가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습니다.
- ③ 어촌계 총회에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증여나 기부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만 이루어지는 무상행위(기부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논할 수 없어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별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성 여부 및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후의 사정이나 소송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계약 체결 시)'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별합니다.
이러한 불공정성 여부 및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후의 사정이나 소송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계약 체결 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