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②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 ③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 ④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 ⑤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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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증언의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도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실비 보전에 불과하다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선언하였으며, 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증인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일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변상받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 ③ 첩관계를 맺는 약정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역시 일부일처제 질서와 혼인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④ 변호사법 제109조 등을 위반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승소를 대가로 권리나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나 행정처분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결부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결부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여비나 일당 등 실비 보전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약정이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불법적 대가 관계, 첩계약 등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여비나 일당 등 실비 보전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약정이나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불법적 대가 관계, 첩계약 등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