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②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3. ③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5. 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로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부작위나 침묵으로 진실을 숨긴 경우에도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한 가짜 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무효입니다.
  • ③ 가장행위에 기하여 외형상 발생한 허위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받지 않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며, 과실 유무는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채권자는 가장양도라는 외형을 기초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가장행위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가장행위에 터 잡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장양도된 채권의 압류·추심채권자나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 등도 제3자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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