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8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3. ③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④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 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보통우편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도달 추정력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통우편(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도달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 ②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 ③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1조).
  • ④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2조 단서).

관련 개념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도달주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면 족합니다.
우편물 송달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 통지는 발신주의(제531조)가 적용되며, 수령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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