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19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3. ③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5. ⑤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채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권남용의 법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민법 제127조 제2호에 따라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법정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 ③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채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채무 면제 권한까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 ④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 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뿐만 아니라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함께 가집니다.

관련 개념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되며, 단순한 금전 수령권한만 있는 대리인에게는 채무 면제와 같은 처분행위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은 법정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27조). 반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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