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0번]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므로,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로 처리됩니다.
  • ③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자신이 했던 매매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인정됩니다.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