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②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 ⑤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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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한하여,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며, 예외적으로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만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게 남습니다.
- ④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악의라고 하여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유동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추인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뿐만 아니라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철회권과 거절권을 부여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뿐만 아니라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철회권과 거절권을 부여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