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있다.
- ②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 ③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 ④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⑤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되므로, 부동산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 시점에 집행상태가 끝나 시효중단 효력도 종료하고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기간 조항: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만 유효하므로 반대로 기술되어 틀립니다.
- ② 가압류등기 말소 시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경매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에 비로소 집행상태가 종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도 종료합니다.
- ③ 판결과 보증채무 시효: 민법 제165조에 의한 판결확정 채권의 10년 연장 효력은 당해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므로,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④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체에 대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시효의 정지 효과: 이미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은 시효의 '중단' 효과이며, 시효의 '정지'는 기경과 기간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시효 완성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며, 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장애사유가 있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경매 등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집행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나 시효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성이 있어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경매 등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집행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나 시효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성이 있어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