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4번]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민법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를 침탈당하여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탈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지만, 직접 점유·사용을 지속하거나 전매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침탈 사례만 포함한 구성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거나 전매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해 회복하지 못한 때에는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10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 ② 전매 사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평가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③ 계속 점유 사례와 침탈 사례를 함께 묶어 옳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④ 계속 점유 사례와 전매 사례를 묶어 옳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매수인의 점유 유지 또는 정당한 처분행위에 따른 점유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 ⑤ 침탈 사례와 전매 사례를 함께 묶어 옳지 않습니다. 침탈당해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지만, 전매 후 인도로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여 상실한 때에는 상실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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