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5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3. ③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미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가지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면 지하 공간의 일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거듭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지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나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처럼 권리 또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순위 권리자 보호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 ③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이미 토지에 대해 용익물권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상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지하 공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자가 타인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더라도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인 처분권능 자체가 확정적으로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권받은 자가 처분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도 자신의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특정·독립된 물건을 객체로 하나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다는 배타성 원칙에 따라, 이미 용익물권이 존재하는 토지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다른 용익물권이나 구분지상권을 거듭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권은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은 완전한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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