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②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④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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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토지수용(공용징수)의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등기 없이도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수용에 따른 물권변동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발생하므로 옳습니다.
- ②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 없이도 건물이 완성된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즉시 취득합니다.
- ③ 법원에 의한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한 때입니다.
- ④ 신축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이른바 모두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므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 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용징수(토지수용)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완납되거나 공탁되면 그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며,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반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이나 판결의 경우, 이행판결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 모두가생략등기(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공용징수(토지수용)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완납되거나 공탁되면 그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며,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반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이나 판결의 경우, 이행판결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 모두가생략등기(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