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2. ②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⑤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00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며, 이를 법률상 간주(본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은 제척기간이자 재판상 청구를 요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② 간접점유자 역시 독립된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또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가사상 또는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한 점유기관에 불과하므로 점유권 및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못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법률상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간주)'로 기술한 것은 명백히 틀립니다.

관련 개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단순한 기관에 불과한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자주·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0조의 권리의 적법추정 규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본다(간주)'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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