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28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③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④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한 조합체적 결합이므로,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려면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②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개별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③ 민법 제267조에 따라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 ④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사용은 적법한 관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물건의 인도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나 전득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공동소유는 목적물에 대한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됩니다.
공유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지분 처분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나, 조합체적 성격을 갖는 합유는 지분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는 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이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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