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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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필수적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으로 처리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지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하므로, 존속기간 중에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무상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지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 지상권에서는 합의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입니다.
- ③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전속하므로, 제3자가 불법점유하더라도 토지소유자(설정자)에게는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고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등에 인정되며,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2년 이상의 지료 연체)을 이유로 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처분하면서 건물과 함께 지상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넘긴 경우,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신의칙상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하며, 법원이 임의로 지료를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은 토지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지상물이 없거나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내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