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⑤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므로, 종전 소유자의 전세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금의 지급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갖춤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09조), 임차인과 달리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세권의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므로, 전세권자에 대한 구 소유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합니다.
- ④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말소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익하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이 양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므로, 구 소유자의 전세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신 소유자만이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 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