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3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③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⑤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되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처분금지효를 수반하는 압류와 달리 가압류등기 후 유치권 취득 시에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 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기가 대항력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④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성).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잔존 채권액에 비례하여 유치물의 일부로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 환가한 후 그 매득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으로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취득하여 성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을 지니며, 과실수취권 행사 시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 절차 등을 거쳐 환가하여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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