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④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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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한 변형물에 인정되며, 목적물이 그대로 존속하여 저당권이 추급될 수 있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인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칩니다.
- ③ 매매대금은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그 교환가치가 변형된 것이 아니며, 목적물 자체에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여 추급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대상물이므로 대표적인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 ⑤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이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그러나 단순한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이라 볼 수 없고, 목적물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여 저당권이 그 부동산에 그대로 추급되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이라 볼 수 없고, 목적물 자체가 여전히 존속하여 저당권이 그 부동산에 그대로 추급되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