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 ②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③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④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⑤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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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 표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근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할 때에는 민법 제430조에 의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431조 제1항에 따라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채권자가 지명한 경우는 제외).
- 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 체결 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신용정보 등 보증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개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성·보충성을 가지며, 경솔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엄격한 서면 방식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적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특정(제428조의3), 채권자의 설명·통지의무(제436조의2), 보증인의 부담 감축(제430조) 등을 두어 보증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적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특정(제428조의3), 채권자의 설명·통지의무(제436조의2), 보증인의 부담 감축(제430조) 등을 두어 보증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