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중양도 시 양수인 간 우열은 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라 통지 도달 선후에 따르고, 양수인의 대리 통지도 유효하므로 틀린 것은 ㄱ·ㄷ이며, 옳은 것은 ㄴ·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경합할 때 우열 기준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므로, 첫 번째 내용이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이중양도 시 도달 일시의 선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채권양수인도 양도인을 대리하여 유효하게 통지할 수 있으므로 두 내용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③ 양수인의 대리 통지가 유효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세 번째 내용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중과실인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승낙이 있더라도 악의인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대항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두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 ⑤ 양수인에게 양도 통지의 대리권이 위임된 경우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내용이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은 원칙적으로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나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가치가 없어 대항사유가 존속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나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가치가 없어 대항사유가 존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