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35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민법
  1. ①사무관리
  2. ②여행계약
  3. ③현상광고
  4. ④조합
  5. ⑤종신정기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상 전형계약은 총 15종(매매·증여·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이며,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 원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실행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의 원인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여행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계약으로, 민법 제674조의2에 규정된 전형계약입니다.
  • ③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15종의 전형계약 중 하나입니다.
  • ④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다면적 계약으로, 민법 제703조에 규정된 전형계약입니다.
  • ⑤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725조에 규정된 전형계약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편 채권편 제2장 계약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총 15가지 전형계약(유명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발생 원인 중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계약'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권 발생 원인으로는 사무관리(제734조), 부당이득(제741조), 불법행위(제750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채권관계 발생 원인인 법률사실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전형계약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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