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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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법원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배제되지만,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민법 제578조에 따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인의 권리 매매도 당사자 간에는 채권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69조).
- ② 용익적 권리(전세권, 지상권 등)에 의해 목적 부동산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5조 제1항).
- ③ 매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특약한 경우, 채무 변제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27590 판결).
- ④ 민법 제578조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법원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제580조 제2항),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채무자,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해제나 대금감액 청구 등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79조 제2항).
관련 개념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불완전할 때 매도인이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공경매(법원 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78조에 따라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 대금감액 청구 등의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공경매(법원 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78조에 따라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 대금감액 청구 등의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