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②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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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③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여전히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중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게 양도되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양도 통지만으로는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이 순차 매도되었으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여전히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며, 등기청구권 양도 시에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매수인은 여전히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며, 등기청구권 양도 시에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