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38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5. ⑤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수급체의 채권 청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이 임의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완성된 건물의 해제: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라 완성된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손해배상과 보수액의 동시이행: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배상액과 동등한 액수의 보수액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액에 대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④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르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의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5년은 목조 등 일반 건물 대상).
  • ⑤ 담보책임 면제 특약: 민법 제672조에 따라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에 속하여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석조·금속·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 인도 후 10년이며,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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