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39번]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2. ②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③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위임인이 직접 지명한 제3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질 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고도의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③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므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때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⑤ 위임 종료 시 수임인에게 사무처리 계속의무(긴급처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가 아니라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 한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상호 신뢰가 깨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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