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회계원리○ 당기순이익: ₩26,000,000
○ 기초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주
○ 기초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연 8%): 5,000주
- ①₩1,500
- ②₩2,000
- ③₩2,400
- ④₩2,500
- ⑤₩3,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당기 배당금은 ₩2,000,000(5,000주 ₩5,000 8%)이므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24,000,000이며, 이를 보통주식수 10,000주로 나누면 기본주당이익은 ₩2,4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우선주 배당금이나 발행주식수 계산을 과대 차감하여 잘못 산출된 금액입니다.
- ② 보통주 귀속이익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분모의 주식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계상된 금액입니다.
- ③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인 ₩2,000,000을 당기순이익 ₩26,000,000에서 차감한 보통주 귀속이익 ₩24,000,000을 보통주 10,000주로 나눈 정확한 주당이익입니다.
- ④ 보통주 귀속이익 계산을 누락하거나 우선주 주식수를 고려한 배당액 계산에서 착오가 있을 때 산출되는 오답입니다.
- ⑤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지 않고 다른 주식수로 나누는 등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해당 기간 동안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우선주가 누적적인 경우에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의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
따라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확정한 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보통주 주당순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가 누적적인 경우에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의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
따라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확정한 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보통주 주당순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