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69번]

(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회계원리
  1. ①₩0
  2. ②₩400
  3. ③₩2,600
  4. ④₩3,000
  5. ⑤₩3,2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업적 실질이 있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정가치 ₩13,000에서 장부금액 ₩10,000을 차감한 ₩3,000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금액으로, 본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와 취득한 건물의 공정가치 간 단순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처분이익 계산 논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취득한 건물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의 장부금액을 차감했을 때 계산되는 수치이나,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토지 공정가치 ₩13,000에서 토지 장부금액 ₩10,000을 차감한 ₩3,000이 올바른 처분이익입니다.
  • ⑤ 상대방 자산의 장부금액 등 관련 없는 금액 요소를 조합하여 도출된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관련 개념

상업적 실질이 있는 이종 자산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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