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번]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②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 ③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4. ④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⑤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의 환가를 전제로 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분필 절차를 거친 후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③ 인격권 침해는 사후적 금전 배상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사전적 예방 수단인 방해배제 및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쳐 함께 소멸하므로 옳습니다.
  • 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체에 성립해야 하며, 분필 절차를 거쳐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 않는 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처분과 환가를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를 거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