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4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③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④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5. ⑤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태아가 권리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살아서 출생해야 하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이를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닌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옳습니다.
  • ③ 권리능력 취득 시기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결정되며,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옳습니다.
  • ④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태아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모가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의 사망 당시 태아였더라도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며, 출생 여부는 신체 전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되는 전부노출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특정 사항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다만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려면 살아서 출생하여야 하므로(정지조건설),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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