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5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④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종선고의 효력으로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민법 제28조).
  • ②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상속을 받거나 신분상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92스21 결정 등).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조 제1항).
  • ④ 부재자의 생존 사실이나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 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실종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대법원 69다719 판결 등).

관련 개념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내려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신분상 또는 경제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정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법원의 선임 취소 결정이 있어야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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