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6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④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산인은 청산사무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청산사무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 해당하므로, 청산인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 ②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고유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민법 제35조가 적용되며, 피용자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④ 비법인사단에도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규정합니다.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뿐만 아니라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도 포함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속하더라도 피해자가 직무 권한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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