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④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⑤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7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필수적·상설적 대표기관이므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② 민법 제66조에 규정된 감사는 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므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64조에 따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며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④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67조 제2호에 따라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기관 중 이사는 필수기관이며 대표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지만, 이익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제한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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