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④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⑤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7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필수적·상설적 대표기관이므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② 민법 제66조에 규정된 감사는 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므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64조에 따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며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④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67조 제2호에 따라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기관 중 이사는 필수기관이며 대표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지만, 이익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제한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지만, 이익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제한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