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8번]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②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④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⑤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 능력이 없어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60조(대표권 제한의 등기·대항요건)는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60조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 및 대항요건 규정은 그 성질상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악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 ② 정관변경 결의요건에 관한 민법 제42조는 사단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자치적 결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비법인사단에도 성질상 그대로 유추적용됩니다.
  • ③ 총회 소집통지 기간 및 목적사항 기재에 관한 민법 제71조는 사원의 회의 참여권과 결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법적 절차 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됩니다.
  • ④ 사원총회의 통상 결의정족수에 관한 민법 제75조 제1항 역시 다수결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됩니다.
  • ⑤ 해산 시 이사의 청산인 지위에 관한 민법 제82조는 단체의 소멸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내부적 관리 규정이므로 법인격 유무와 무관하게 비법인사단의 해산·청산에 유추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널리 유추적용됩니다.
대표기관의 선임과 권한, 사원총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 요건, 정관 변경,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 등 단체 내부적 운영 원리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반면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등기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의 등기 대항요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거래 안전과 관련한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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