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 ②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③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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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공공성과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원이 직접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84조에 따르면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는 물론, 직권으로도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배제되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이 목적 외 사업 수행, 허가 조건 위반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⑤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 활성화 및 사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도 법률상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의권의 행사 방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서면결의나 대리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원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의권의 행사 방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서면결의나 대리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원은 별도의 제한 없이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